ГК России в Пусане-перейт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러시아인과 혼인에 관한 질의는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없으며, 러시아인 본인이 직접 전화로 상담 가능함. 서류 발급 또한 본인 이외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음.

 

  주부산러시아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혼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 두 명 모두 러시아인일 경우에만 가능함.

 

  그 외에 러시아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러시아 현지에 있는 박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 러시아 현지에 박스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혼인관계 증명서가 문서로 발급이 될 것이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러시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러시아인의 국내 여권 ( 14페이지에) 혼인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만 찍힘. 혼인관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이 점을 유의하여, 본인이 혼인 할 방법을 선택하면 됨.

 

(1) 러시아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1. 러시아인 배우자의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작스(등록소)에 문의하여, 혼인관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직접 지역 작스에 문의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영사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 불가능.

 

2. 러시아 박스에서 발급된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을 받아 러시아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 오도록 합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은 혼인관계 증명서는 한국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유효하지 않는 서류로 인정됨 꼭 러시아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는 자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정부기간인 외교부에 인증하는 제도로, 러시아와 한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한국 외교부에서, 러시아에서 발급된 서류는 러시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3.아포스티유를 받은 러시아 어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번역된 한국어 번역문 ( 러시아 영사관이나, 공증 받거나,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도 됨 )을 첨부하여 , 한국의 관계 기관(시구군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포스티유를 받은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은 본인이 평생 지녀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일생에 한번만 발급됨) 원본을 제출하지 말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복사본 공증을 발급받아서 복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제출시  복사본 공증을 받아서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1.러시아국적 인이 국내, 국외 여권을 지참 후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현재 미혼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관에서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본인이 미혼이라는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을 하게 되는데, 영사관에서는 이때 본인이 서명한 서명에 대해서만 공증( 단순 서명공증임)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사관에서 발급된 미혼 확인서를 근거로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는 서울에 있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합니다. )

 

3. 아포스티유를 받은 원본과 러시아아어 번역본을 가지고 러시아 배우자의 거주지 등록이 된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러시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러시아 국내 여권에 혼인관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도장은 러시아 국내 여권 p.14에 찍히게 되며, 이때에도 아포스티유 받은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복사본 공증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4.한국으로 돌아와,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받은 원본)과 러시아 국내 여권( 혼인도장이 찍힌 )을 지참 후, 러시아 영사관 및 대사관에 방문, 러시아국내 가족법률에 따라 혼인관계가 성립을 확인 하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위에 발급된 혼인 증명서를 근거로 한국 출입국으로 방문하여, 관련서류 지참하시어, 결혼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