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과 비자면제 협정이 있는 나라의 시민은 비자없이 러시아를 방문할수있습니다.
러시아대사관 영사부에서는 러시아 체류기간 및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러시아연방 시민법에 따라 러시아여행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합니다.
- 비자심사는 구비요건에 적합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 비자심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비자의 입/출국 날짜를 변경 또는 연장 할수 없습니다.
- 만약 비자발급후 일정이 변경 되었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셔야합니다.
- 귀하가 비자를 발급 받은후 반드시 본인이 접수한 비자내용과 상응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부에서는 대한민국 출국이전에 인지되지 않은 비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영사는 필요한 경우 비자신청자에게 영사 인터뷰를 요청할수있습니다.
- 비자발급 기간이나 비자요금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영사부에서는 필요한 만큼 비자심사기간을 고려할 권리가있습니다.
- 영사부에서 신청자의 러시아입국 또는 러시아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을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두가지 유효한 비자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비자가 취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