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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 수수료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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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상용취업개인방문경유비 (통과비자)

7-10일후 발급(업무일 기준)                          ₩ 85 000

1-3일후 발급 (업무일 기준)                           ₩ 132 000

 

2회복수상용취업개인방문경유비(통과비자)

7-10 일후 발급(업무일 기준)                         ₩ 156 000

1-3일 후 발급(업무일 기준)                           ₩ 204 000

 

복수 상용취업 비

7-10일 후 발급(업무일 기준)                         ₩ 240 000

1-3일 후 발급(업무일 기준)                           ₩ 372 000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회의, 상담, 협상 또는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는 공식대표단의 단원
  • 자매결연 도시 또는 지방에서 주최하는 공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 대학 또는 그 밖의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과학, 문화 및 예술 활동 참가자
  • 긴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와 그 동반자,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 참석 또는
  •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까운 친척 방문 등을 포함한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여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 학업, 연수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인솔교사
  • 장애인 그리고 필요시 동반자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국민의 배우자, 자녀(입양 포함), 부모(후견인 또는 피신탁인 포함), 형제자매, 조부모 및 손자와 같은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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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3 러시아연방대통령 공식방한 기간에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협정 주요 사항

1.러시아 국민과 한국 국민의 경우 각각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영토에 입국, 체류,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2.사증면제 근로,취업, 거주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

3.무비자 체류는 60일을 초과할 없습니다. 또한 입국일로부터 180  기간 90 이상 체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4.당사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국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할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