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К России в Пусане-перейт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은 1961년 헤이그 협약에 참석한 나라들이다.

이 헤이그 협약은 협약 참가국들을 위해 외국 공식 문서들의 공증요구를 폐지하자는 협약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만들어 지고, 영사과 공증 절차를 바꾸는 다른 나라에 전달되야하는 공식 서류들에 기입하는 특별한 기호(도장)가  협약에서 정해졌다.

협약에 참석한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로 확인이 된 서류들은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협약에 참가한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

Attention헤이그 협약에 의거하여 외교기관과 영사관는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발급된 서류들(확인서 등)을 아포스티유 승인 없니 발급받은 나라에서 확인받아야만 한다.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최초에 발급된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러시아 출생증명서는 러시아에서만 아포스티유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하는 곳 :

  • 외교통상부(아포스티유 부서 연락처 : 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부서 연락처 : 02-720-802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코리안재보험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아포스티유 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