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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발급된 임시 거주 확인증을 가지고 계실 때 주의 하실점

 

임시 거주 확인증을 러시아 현지에서 받은 경우에도, 한국으로 출국 후 다시 러시아로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관에서 임시 거주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러시아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방문 시 임시 거주 확인증 원본을 지참하시고, 나머지 비자 신청 서류( 초청장 필요 없음)를 구비하여, 비자 발급 시간에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서류

1. 공식적인 러시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임시 거주 확인증 

 

2. 전자비자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및 신청서에 사진1장 붙임. 3x4 cm 사진 1장 붙이고, 밑에 날짜, 신청인 서명 해야 함.

3. 신청자의 여권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어야 함.

4. 사진은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으로, 선글라스, 진한 배경의 사진 등, 얼굴이 가려진         사진 등은 불가능 함을 알립니다.

5. 에이즈 검사결과지(부산지정병원, 좋은강안병원, 고신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병원(토성동), 동아대학교 병원에서만 가능, 러시아현지 병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