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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 수수료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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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상용취업개인방문경유비 (통과비자)

7-10일후 발급(업무일 기준)                          ₩ 85 000

1-3일후 발급 (업무일 기준)                           ₩ 132 000

 

2회복수상용취업개인방문경유비(통과비자)

7-10 일후 발급(업무일 기준)                         ₩ 156 000

1-3일 후 발급(업무일 기준)                           ₩ 204 000

 

복수 상용취업 비

7-10일 후 발급(업무일 기준)                         ₩ 240 000

1-3일 후 발급(업무일 기준)                           ₩ 372 000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13 11 13 러시아연방대통령 공식방한 기간에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협정 주요 사항

1.러시아 국민과 한국 국민의 경우 각각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영토에 입국, 체류,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2.사증면제 근로,취업, 거주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

3.무비자 체류는 60일을 초과할 없습니다. 또한 입국일로부터 180  기간 90 이상 체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4.당사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국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할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