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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원에게 질의 바람.

제출한 모든 서류를 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사망자의 신분증 원본 ( 여권 )

2. 사망신고서 작성 (고인의 가족 혹은 선주 측, 선장등 러시아인이 작성 하여야 함. 본인 신분증 지참)

3. 시체검안서나 사망확인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공증 받아서 제출

4.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동의서는 가족으로부터 받아야하며, 화장동의서를 근거로 영사관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후, 다시 돌려드리면 , 공증 받은 서류를 화장터에 제출하여 화장 신청을 할 수 있음.

화장을 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보내는 경우에는 방부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영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5. 봉인 확인서 ( 시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장의사 서명, 날짜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 받고, 유골함에도 자체적으로 봉인을 하여야 함. 이 서류가 빠질 시 러시아 세관 통과에 문제가 생겨 러시아 측으로 보낼 수 없음 ).